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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새해가 밝으면서 면세규정과 공항, 여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면세점 향수 면세한도 100ml 상향

    항수 면세한도 기존 60ml 에서 100ml 상향

     

    늘어나는 여행객들의 수요와 더불어 면세 구역 또한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향수는 면세점 판매량 상위권에 드는 인기 상품 중 하나인데 60ml까지 용량 제한이 있었습니다. 

    여행객들의 면세 향수 구매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2024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객의 향수 면세 용량 한도가 100ml로 상향되었습니다. 

    100ml까지 면세가 적용되다 보니 50ml 향수의 경우 2개, 30ml 향수의 경우 최대 3병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향된 면세한도로 구매자들의 향수 선택권 및 제품의 다양성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 인천공항 국민은행 입점

    2014년 이후 10년 만에 국민은행이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하게 되면서 국민은행을 이용하던 고객분들의 편의가 향상되었습니다.

    반면에 기존에 신한은행을 이용하던 고객들의 불편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입찰 2개월 만에 공항 내 입점해 있던 신한은행 점포폐쇄, ATM 철수 등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소식을 뒤늦게 접한 고객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공항 내에서 환전을 하려다 헛걸음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2023년 10월 '인천공항 제1,2 터미널 은행, 환전소 운영사업' 입찰이 있었습니다.

    국민은행이 해당 입찰에서 제1 사업권을 따내면서 10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2 사업권은 우리은행, 3 사업권은 하나은행이 입찰하였습니다. 

     

    제1사업권을 따낸 국민은행은 인천국제공항 1 여객터미널과, 2 여객터미널 지하 2층 서편 영업점 2곳, 환전소 11곳, ATM 15개를 운영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2 사업권을 따낸 우리은행은 1 여객터미널과, 2 여객터미널 지하 2층 동편, 3 사업권을 따낸 하나은행은 1여객터미널 2층 중앙, 2 여객터미널 지하 1층 동편에서 영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입찰을 통해 최대 2033년까지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제1여객터미널 3층에 신규 조성되는 스마트 뱅킹 존(개점 시점은 3~5월 예정) 2곳 중 1곳을 단독 운영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나머지 1곳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공동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민은행 인천공항 입점 기념 이벤트

     

    인천공항입점을 따낸 국민은행은 이를 기념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항 내 환전 고객들을 위한 굿즈, 파우치 증정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달러USD, 일본엔화 JPY, 유로 EUR 3개의 통화는 70%의 환율우대, 

    중국위안화 CNY, 태국밧THB, 캐나다달러 CAD, 홍콩 HKD 등 9개 통화에 있어서는 50%의 환율 우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국민은행을 통해 외화 환전을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해당 이벤트, 우대금리를 잘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홈페이지 이벤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omoney.kbstar.com/quics?page=C016559&cc=b033091:b032977

     

    전체 이벤트 ( 이벤트 | 전체 이벤트 )

     

    omoney.kbstar.com

     

    신한은행 

     

    지난 10월 입찰에 실패한 신한은행은 인천공항 내 영업점을 모두 철수하고

    환전소는 인천공항 인근인 운서역 지점으로 옮기고, 

    ATM은 인천공항정부합동청사와 인천공항 화물청사터미널로 옮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천국제공항 내 입점해 있던 신한은행을 이용하던 고객들의 불편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환전특화점포 운영, 환전 ATM 기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이용 고객들의 불편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하

    국제유가 하락으로 유류할증료 인하되면서 항공권 가격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이 공지한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4년 1월 1일 부(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한국 출발 국제선 노선별 유류할증료 금액 (단위: 원, 편도 기준)

    대권거리 (mile)  주요노선  23년 12월  24년 1월
    ~ 499 인천-선양,칭다오,다롄,연길, 후쿠오카 25,200 21,000
    500 ~ 999 인천-상하이 푸동, 북경, 톈진, 창사, 난징, 항저우, 나고야, 나리타, 오사카, 타이베이, 톈진, 삿포로, 오키나와 / 김포-하네다 / 부산-나리타 39,200 35,000
    1,000 ~ 1,499 인천-광저우, 시안, 선전, 샤먼, 홍콩, 울란바토르 50,400 39,200
    1,500 ~ 1,999 인천-마닐라, 하노이, 세부, 다낭 58,800 50,400
    2,000 ~ 2,999 인천-방콕, 싱가포르, 양곤, 쿠알라룸푸르, 프놈펜, 호치민, 괌, 델리, 카트만두, 치앙마이, 푸켓, 나트랑 72,800 60,200
    3,000 ~ 3,999 인천-자카르타, 타슈켄트, 발리 74,200 61,600
    4,000 ~ 4,999 인천-모스크바, 두바이, 호놀룰루, 브리즈번, 이스탄불 127,400 105,000
    5,000 ~ 6,499 인천-런던,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밴쿠버,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시애틀, 암스테르담, 오클랜드, 파리, 프랑크푸르트,밀라노, 비엔나, 바르셀로나, 로마, 부다페스트, 텔아비브, 프라하, 취리히, 마드리드 162,400 130,200
    6,500 ~ 9,999 인천-뉴욕, 댈러스, 보스톤,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 토론토 190,400 161,000
    • 1,500 ~ 1,999 적용 기간 : 2024년 1월 1일 ~ 1월 31일 (발권일 기준) 
    •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 (만 2세 미만) 
    • 할인 대상 : 없음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한국 출발 여정의 유류할증료는 미국 달러화(USD)로 정해진 금액을 기준 유가 산정 기간과 동일 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KRW)로 환산합니다.

    4. 항공권 취소 가능 시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8개 주요 여행사(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 온라인투어, 인터파크,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등)가 사용하는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변화된 약관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국내 8개 주요 여행사에서 주말, 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구매한 국제항공권도 수수료 없이 발권 당일이나 24시간 이내에 취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해당 여행사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는 항공사 홈페이지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항공사가 아닌 여러 항공사를 한 번에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공사가 아닌 여행사에서 구매하는 티켓은 취소 수수료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해당 약관을 검토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변경된 약관에는 주말, 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여행사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진행하지 않아, 고객이 취소를 원하는 날보다 실제 취소되는 날이 늦어지면서

    소비자의 의도와는 달리 불필요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위가 부당한 약관을 시정 요청하였고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새해부터 바뀐 정책으로 인하여 향수 면세 한도 상향, 인천공항 내 국민은행 입점, 여행사 영업시간 이외에도 항공권 취소 가능 및 환급금도 이전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신권이 발행(구권과 동일하게 사용가능), 태국의 대표적인 축제인 송크란 축제가 4월 한 달 내내 진행, 발리는 2월 14일부터 여행객들은 15만 루피아 10달러 관광세 지불 의무화 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관심 있는 여행지를 방문하시기 전에 검색 후 바뀐 사항을 숙지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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