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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
    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

     

    서울시 만 19~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청년 임자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에 단 한번 신청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혜택 및 신청방법, 절차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혜택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 만 19~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근로청년: 직장가입자 혹은 과거 근로기간 총합이 1년 이상인 자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 :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

     

    🔴 대상주택: 서울 관내에 위치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로서,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 (전세, 보증부월세 계약)

    🔴 융자지원 조건 : 하나은행/ 최대 2억원 한도(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서울시 지원금리 (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 중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 지원

     

    🔴 대출기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신청일 :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 불가,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청년임차보증금 신청서류 

     

    신청서류
    (서울주거포털)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명서류
    -근로청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취업준비생 등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신청유형
    (택1)
    1)근로청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추가 근로증명서류
    추가 소득증명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외 추가 근로증명서류
    추가 소득증명서류
    2) 취업준비생 등 과거 근로 365일 이상 추가 근로증명서류
    추가 소득증명서류
    과거 근로 365일 미안 추가 근로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부모) 

     

    - 모든 파일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불사 시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및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주의할 점*

    해당 지원 사업은 당해 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안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신청 서류(하나은행)

    🔴 공통서류 : 임대차 계약서(사본), 기타 대출관련 필요 서류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절차

     

     

    서울주거상담 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
    출처: 서울주거상담 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

    1. 추천 신청

    서울주거포털 (신청자) 

     

    2. 추천 심사

    평일 기준 3일 내외 (서울시)

     

    3. 추천서 발급

    *신청결과(추천서)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후 출력 (신청자)

     

    4. 가능여부 및 한도 조회

    하나원큐App 혹은 은행방문 (신청자)

     

    5, 임차주택계약

    지원가능주택 (신청자)

     

    6. 신청

    서울시추천서, 임대차계약서 등 협약은행에 제출 (신청자-하나은행)

     

    7. 심사 및 지급

    임차주택조건, 자격, 평가 후 실행 약 2주 내외 (하나은행-임대인)

     

    *추천서 신청 후 반드시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은행방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지참) 또는 하나은행으로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026, 7029

    하나은행 콜센터 1699-2222 로 문의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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