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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초 청년들 사이에서 열풍이 불었던 청년희망적금이 드디어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관련으로 연락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에서 도약계좌로 환승하는 것에 대한 이점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해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처리해 주는 적금입니다.

    즉, 청년층의 목돈 생성을 위해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적금입니다.

     

    대상: 19~34세 청년 중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상품내용: 월 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2년 만기 시 자유적립식 적금

    지원내용: 은행 이자+비과세혜택+저축장려금 (납입금액에 대해 1년 차 2%, 2년 차 4%)

    금리: 출시 은행별 상이하나 최대 9.3% 상당

     

    매달 50만 원을 납입했다면, 원금 1,200만 원 + 금리 6% (은행별로 상이하나, 75만 원으로 계산) + 저축장려금 최대 36만 원으로

    총 1,311만 원으로 원금제외 111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매달 10만 원을 납입했다면, 원금 240만 원 + 이자 15만 원(비과세) + 저축장려금 7만 2천 원 총 262만 2천 원으로 12만 2천 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저축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매달 50만 원씩 금리는 5% 이율에 0.5% 우대금리가 적용된 5.5%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금 1,200만 원 이자 687,500원 정부 장려금 36만 원 총 13,047,500원으로 약 105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시기에 따라 만기일은 다르지만, 첫 적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이 만기시점입니다. 2022년 2월에서 3월 가입이 시작되었으니, 대부분 1월이나 2월 적금 만기 관련으로 연락을 받으셨을 겁니다.

     

    위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알림톡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희망적금 만기금액을 모두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동(환승)이 가능합니다.

    환승을 하게 된다면 18개월 납입을 인정해 주고, 19개월 차부터 납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유에는 바로 청년도약계좌는 24개월이 아닌 60개월짜리 장기간 적금이기 때문입니다. 

     

    https://www.kinfa.or.kr/product/youthJump.do#none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ylaccount.kinfa.or.kr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즉, 5년간 월 70만 원을 저축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적금입니다.

     

    대상: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총 급여 7,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상품내용: 월 최대 70만 원,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지원내용: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금리: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는 1인 가구의 경우 4,200만 원 이하, 2인 가구라면 7,041만 원 이하

    이처럼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소득이 높은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든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연봉이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은 1,600만 원 이하) 일 경우 70만 원을 납입한다면 40만 원까지 인정해 줘서 40만 원의 6%인 월 24,000원 지원

    연봉이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은 2,600만 원 이하) 일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인정해 줘서 50만 원의 4.6%인 월 23,000원 지원

     

    금리의 경우 개인별로 우대금리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이 매달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이라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제공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적금으로 환승하는 방법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희망적금 가입자라면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가입해야 합니다.

    도약적금이 5년= 60개월 상품이기 때문에 18개월 납입을 인정해 주고 19개월 차부터 납입이 가능한 환승방법을 제시됐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기존에 희망적금을 이용했던 사람들에게 꽤나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라면 50개월을 꾸준히 납입해야 하는데, 18개월을 일시 납입함으로써 기간을 인정해 주므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희망적금 1,26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한다면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 원 납입) 5년간 이자 263만 원, 정부 지원금 144만 원 총 407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2년이 아닌 5년으로 늘어나는 기간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5년이라는 긴 기간에 비해 큰 수익이 아니라고 생각 드실 수도 있으나 매월 꾸준히 적금을 넣어 목돈을 만드는 것이 청년들에게 추후  사업, 주택구매, 결혼 등 큰돈이 들어갈 때를 대비하여 필요한 시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도약 계좌 관련 대표적인 Q&A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당시의 나이와 소득을 보기 때문에 가입 이후 나이와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만기 전 중도해지한다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신산의 사유 질병, 주택구입, 폐업 등 사유가 명확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신청자의 경우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만일 2022년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2024년 7월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가 아닌 형제, 자매랑 같이 살고 있는 경우 등본상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성년 형제, 자매,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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